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청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1일을 산청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산청군민의 날 행사 명칭은 지리산 평화제로 하며 행사는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주관)
제4조(주관) 군민의 날 행사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지리산평화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