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건실적부

종류사건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건 실 적 부

 ※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행정심판,기타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산청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12.12.31., 2022.12.27.>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2.12.27.>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1. 산청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22.12.27.>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산청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27]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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