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구 분구 분신 청 기 준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사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공동주택(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전 체 리모델링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부 분 리모델링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해당사자 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6.12.26.>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비고 : 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단 지 명세 대 수
분쟁대상 공동주택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 유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이유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자 격자 격
출 석 대 상 자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2.26.>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2.26.>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사안의 우선 조정)

제10조(긴급사안의 우선 조정)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성립 등)

제11조(조정의 성립 등)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 상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6.>2. 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 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6.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거부통보서에 따라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종결)

제13조(조정의 종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2. 분쟁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종결통보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제14조(비용부담)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쟁 당사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석 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제16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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