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

경과기간1년 이내2년 이내3년 이내4년 이내5년 이내5년 초과
환급비율50%40%30%2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제3조의2제3항 관련)

[별표 2] 묘지 내의 시설물 규격

구 분시설물규 격(cm)규 격(cm)규 격(cm)비 고
구 분시설물가 로세 로높 이 (지 상)비 고
평 장비 석451035
평 장제 단604510
평 장봉안묘11014050
평장1비 석453510
평장1제 단503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묘지 내의 시설물 규격(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처리기간
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연장) 신청서즉 시
사 망 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봉안당, 봉안묘봉안당, 봉안묘봉안당, 봉안묘봉안당, 봉안묘봉안당, 봉안묘봉안당, 봉안묘봉안당, 봉안묘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소각 대상물 : 발생장소( ) 무게 kg
사용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사용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사용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사용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1. 화장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사 용 시 설명 칭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
사 용 시 설구 분[봉안묘] 기 / 합장인 경우 ( ) [봉안당(본향원)] 구 / 부부단인 경우 ( )[봉안묘] 기 / 합장인 경우 ( ) [봉안당(본향원)] 구 / 부부단인 경우 ( )[봉안묘] 기 / 합장인 경우 ( ) [봉안당(본향원)] 구 / 부부단인 경우 ( )[봉안묘] 기 / 합장인 경우 ( ) [봉안당(본향원)] 구 / 부부단인 경우 ( )[봉안묘] 기 / 합장인 경우 ( ) [봉안당(본향원)] 구 / 부부단인 경우 ( )
사 용 시 설소 재 지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
사 용 시 설봉안번호봉안일자봉안일자
사 망 자성 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사 용 자성 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
사 용 료사 용 료원 (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원 (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원 (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원 (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원 (사용료 : 원, 관리비 : 원)
사용신고기간사용신고기간부터 까지 ( 년 )부터 까지 ( 년 )부터 까지 ( 년 )부터 까지 ( 년 )부터 까지 ( 년 )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 용 조 건 1. 위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재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사용신고가 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하게 됩니다. 2. 봉안묘(분묘) 또는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봉안묘(분묘)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공설묘지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시 설명 칭산청군 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산청군 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산청군 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산청군 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산청군 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
사 용 시 설구 분봉안묘(분 묘) 봉안당(안치단)사용료관리비
사 용 시 설사망자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사 용 시 설번 호
사용신고기간사용신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사용자 주소변경
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사용권 승 계
신청자성 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설묘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공설묘지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공설묘지 위탁관리계약서
 산청군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인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수탁자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산청군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제2조 "군수"는 산청군 공설묘지를 관리운영 함에 있어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산청군 공설묘지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분묘 및 시설물의 훼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받은 자에게 봉안시설을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분묘 등의 설치 위치 및 방법을 공설묘지 신청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는 봉안시설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는 공설묘지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묘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 등 제반사항은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9조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산 청 군 수 (인)
 (수탁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즉 시즉 시즉 시즉 시
사용 시설명 칭명 칭명 칭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
사용 시설구 분구 분구 분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
사용 시설소재지소재지소재지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사용 시설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일자봉안일자봉안일자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사용자와 관 계사용자와 관 계사용자와 관 계
유골 반환 사유유골 반환 사유유골 반환 사유유골 반환 사유
사용료 등 환불사용료 등 환불환불신청금 액환불신청금 액원원원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
사용료 등 환불사용료 등 환불계좌번호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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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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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6호서식] 유골 반환 신청 위임장

사용 시설명 칭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
사용 시설구 분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
사용 시설소재지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
사용 시설봉안번호봉안일자
사망자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위임자 (사용자)성 명(남, 여)연락처생년월일
위임자 (사용자)주 소사망자와 관 계
수임자 (신청자)성 명(남, 여)연락처생년월일
수임자 (신청자)주 소사용자와 관 계
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시설 사용자로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 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산 청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분증 사본(수임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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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6.>
유골 반환 신청 위임장

[별지 제7호서식] 유골 반환증

사용 시설명 칭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
사용 시설구 분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
사용 시설소 재 지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
사용 시설봉안번호봉안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연락처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사망자와 관 계
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 반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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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유골 반환증

[별지 제8호서식] 유골 인수증

사용 시설명 칭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산청군 공설묘지
사용 시설구 분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봉안당(본향원), 봉안묘
사용 시설소재지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
사용 시설봉안번호봉안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인수자성 명연락처생년월일
인수자주 소사용자와 관 계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공설묘지에 봉안된 유골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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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유골 인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1.>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의 사용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31., 2014.10.21.> [제목개정 2020.12.22.]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22.>

제3조의2(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제3조의2(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① 봉안묘지, 봉안당 안치 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골 및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유골 반환 신청자는 유골 인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4.17.]

제4조(설치시설물 등)

제4조(설치시설물 등)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매장 부대비용(작업비 및 비석, 상석 등 재료비 등)2. 봉안 부대비용(봉안묘 설치비 등)② 제1항의 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준비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별표 2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15.4.17.>

제5조(설치 및 사용)

제5조(설치 및 사용)① 공설묘지의 분묘설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② 봉안당의 유골안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에 의해 안치단을 지정한다. <개정 2012.12.31.>③ 공설묘지 사용신청시 부부(夫婦)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분묘 및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사용희망자의 연령은 별도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④ 사용 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의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⑥ 유족이 사망자·실종자·행불자의 유품·위패를 봉안시설에 안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에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15.4.17.>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4.10.21.>

제7조(분묘의 관리책임)

제7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의 분묘관리는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제8조(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계약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산청군 공설묘지 등의 운영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② 제1항에 따르는 위탁관리 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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