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2020.5.29.>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산청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11.27., 1999.8.28., 2013.6.27.>1. 삭제 <2006.4.14.>2.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군본청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0.10.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 2024.5.9.>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개정 1999.8.28., 2012.12.31., 2013.6.27., 2019.9.1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1.8.14., 2006.4.14., 2013.6.27., 2024.5.9.>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폐전부지등)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6.4.14., 2013.6.27., 2024.5.9.>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3.6.27.>7.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8.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신설 2006.4.14., 2006.12.16., 2012.12.31., 2013.6.27.>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3.6.27.>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3.6.27.>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6.27.>
제7조
제7조 삭제 <2001.8.14.>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4., 2013.6.27.]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12.8., 2006.4.14., 2012.12.31.>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삭제 <2001.8.14.>6. 삭제 <2001.8.14.>7. 기부할 물건의 도면8. 삭제 <2025.5.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8.14.>5. 삭제 <2001.8.14.>6. 삭제 <2001.8.14.>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제목개정 2013.6.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8.14.>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5.29.>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8.14.>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1.8.14., 2012.12.31., 2013.6.27., 2019.9.18.>
제18조의2(가산금)
제18조의2(가산금) 삭제 <2006.4.14.>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6.27.>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군본청 각 부서ㆍ직속기관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 2019.9.18., 2024.5.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5.29.>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 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전·철거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6.27.>1. 군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5.29.>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1. 총괄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3.6.27.>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3.6.27.>4.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4.14.>③ 삭제 <2006.4.14.>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06.4.14., 2013.6.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06.4.1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6.4.14., 2012.12.31.>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6.27.]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4., 2013.6.2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88.6.11., 2006.4.1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6.4.14., 2013.6.27.>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6.7.>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증명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개정 2012.12.31.>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12.12.31., 2013.6.27.>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9.9.18.>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조례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14.> <개정 2006.4.14., 2012.12.31.>[전문개정 2013.6.27.]
제32조의3
제32조의3삭제 <2013.6.27.>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8.14., 2006.4.14., 2012.12.3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06.4.14., 2012.12.31., 2013.6.27., 2019.9.18.>
제35조
제35조 삭제<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