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2.12.31.>1. 산청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산청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9.18.>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