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등)
제2조(권한대행 등)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국·담당관의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 등이 결원이나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28.>1. 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부군수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국·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업무담당주사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6. 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부면장이, 부읍장·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읍·면 직제순서에 따른 업무담당주사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소속 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대리의 특례)
제5조(대리의 특례)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정한다.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