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주차장,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3.>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제2호 및 제9조제1항 관련)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한도액)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고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3020103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억원)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3] 보조금 환수 기준

*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7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⑴ 원칙: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3.>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 3에 따른 정산 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 시: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 3에 따른 정산 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 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승인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제3호 등)

 ※ 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 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보조금 환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4] 투자유치 포상 기준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투자금액×0.0015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1,5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53,5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3,5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45,500만원
1,000억원 초과5,5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32억원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투자금액×0.00044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4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056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6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04800만원
1,000억원 초과8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033,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7. 3.>
투자유치 포상 기준(제26조제4항 관련)
1. 일반인(개인·단체·기관·기업 포함)

2. 공무원

※ 비고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
 - 모든 포상은 산청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내용지원내용□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내용지원내용□ 이전보조금□ 이전보조금□ 이전보조금□ 이전보조금□ 본점이전 보조금□ 본점이전 보조금□ 본점이전 보조금□ 본점이전 보조금□ 본점이전 보조금□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 대규모특별지원□ 대규모특별지원□ 대규모특별지원□ 대규모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대규모 연구소□ 대규모 연구소□ 대규모 연구소□ 대규모 연구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 도외 기업 군내이전□ 도외 기업 군내이전□ 도외 기업 군내이전□ 도외 기업 군내이전□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내용지원내용□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계천원계계계천원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고용인센티브( %p)□ 고용인센티브( %p)□ 고용인센티브( %p)□ 고용인센티브( %p)□ 고용인센티브( %p)□ 고용인센티브( %p)□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비 서 류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3.>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학교시설□ 학교시설□ 학교시설□ 주 택□ 주 택□ 주 택□ 주 택□ 주 택□ 주 택□ 지원시설□ 지원시설□ 지원시설□ 지원시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면 적면 적면 적㎡㎡㎡㎡㎡㎡㎡㎡㎡㎡㎡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신 축□ 신 축□ 신 축□ 신 축□ 신 축□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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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3.>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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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3.>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기업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정산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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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7. 3.>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기업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청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3.>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6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기 업 체 명대 표 자(남/여)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건설업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장 요약 설명
품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용도)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
구 분구 분구 분부지부지부지부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소계소계소계
설비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투자 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A+B)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사무ㆍ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사업개시일N+2N+3N+3N+4N+4N+5N+6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5. 7. 3.>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 (남/여)(서명)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년)
ㅇ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고용계획(명)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ㅇ사후관리기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3.>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투자유치 성공 포상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소속(주소)직 명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연 락 처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투자유치 내 역투자자명국 적
투자유치 내 역기 업 명사 업 자 등록번호
투자유치 내 역소 재 지
투자유치 내 역업 종
투자유치 내 역입주유형□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신 설 □ 이 전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단 독 □ 합 작 ( )%
투자유치 내 역공장규모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
투자유치 내 역종업원수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명(사업개시일 기준)
투자유치 내 역투자금액원원원원원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7.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①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육과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제11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제12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14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임대료 지원)

제15조(임대료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 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제18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19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산청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보조금 등의 신청)

제20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군 자체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군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제21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④ 이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5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⑥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⑦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제22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23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 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및 환수 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

제25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5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6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

제26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한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 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④ 포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당해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0.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1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12.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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