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4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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