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5-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지원 청구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청구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청구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지원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청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5조(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송사업자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④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급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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