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금의 상환금 이자계산 방법

성 명주 소
연 락 처농 지 규 모
생산 업 종가 축 규 모
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종 별단 위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신 증 설사 업 명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사 업 량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사 업 위 치사업내용물량금 액융자금자부담
신 증 설착공예정일계
신 증 설완공예정일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연 간 생 산
신 증 설능 력 증 가
신 증 설
매 입매입시설명매 입 처규 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비고
매 입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립일설립일
납입자본매 출 액매 출 액구 분구 분법인체, 생산자단체,법인체, 생산자단체,법인체, 생산자단체,
종원업수거래은행거래은행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 재 지소 재 지규모생산 제품생산 제품종 별종 별단위수량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수량
직 위성 명연령동업계입력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주 요 경 력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일자내용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자산(외상매입)
(외상매출)(지급어음)
(받을어음)고정부채
기타자산이연부채
기타유동자 본 금
투자기타자산자본잉여금
고정자산이익잉여금
이연자산(당기순익)
자산총계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재 고
기말제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구 분당해년도년년3년 평균과 거 3년 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원재료비원재료비인건비인건비계계융자금증자자기자금기타계
품명수량금액인원금액건금액
신 증 설사 업 명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사 업 량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사 업 위 치사업내용물 량금 액융자금자부담
신 증 설착공예정일계
신 증 설완공예정일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연 간 생 산
신 증 설능 력 증 가
신 증 설
매 입매입시설명매 입 처규 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비고
매 입
차주 :보증인 :보증인 :직 업 :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자 금 부문별상환기일이 율승 인 일 자
자 금 용 도이자납일 기 일연 체 이 율승 인 번 호
번호 년 월 일작성번호 년 월 일작성번호 년 월 일작성담보물종류수량소재지소유자시 가 평가액근저당권 한 도 액근저당권 취득일자
담당자계장과장담보물
담보물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이 자이 자이 자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이자 수입 일자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계산 기간일수이율금액계산 기간일수이율금액이자 수입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별지 제1호서식]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농 업 인 )
1. 개 요

2.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 천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

 3) 주주현황 

 
 4) 연 혁

2.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 명세서

3. 사업계획
 ◦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 천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단위 : 천원)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
( ) 대 출 금 원 장
번호 :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농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9.>

[별지 제2호서식] 융자신청서(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5.29.>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
연 락 처농 지 규 모
생산 업 종가 축 규 모
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종 별단 위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신 증 설사 업 명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사 업 량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사 업 위 치사업내용물량금 액융자금자부담
신 증 설착공예정일계
신 증 설완공예정일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연 간 생 산
신 증 설능 력 증 가
신 증 설
매 입매입시설명매 입 처규 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비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농 업 인 )
1. 개 요

2.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법인 단체)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립일설립일
납입자본매 출 액매 출 액구 분구 분법인체, 생산자단체,법인체, 생산자단체,법인체, 생산자단체,
종원업수거래은행거래은행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 재 지소 재 지규모생산 제품생산 제품종 별종 별단위수량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수량
직 위성 명연령동업계입력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주 요 경 력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일자내용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자산(외상매입)
(외상매출)(지급어음)
(받을어음)고정부채
기타자산이연부채
기타유동자 본 금
투자기타자산자본잉여금
고정자산이익잉여금
이연자산(당기순익)
자산총계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재 고
기말제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구 분당해년도년년3년 평균과 거 3년 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원재료비원재료비인건비인건비계계융자금증자자기자금기타계
품명수량금액인원금액건금액
신 증 설사 업 명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사 업 량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사 업 위 치사업내용물 량금 액융자금자부담
신 증 설착공예정일계
신 증 설완공예정일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연 간 생 산
신 증 설능 력 증 가
신 증 설
매 입매입시설명매 입 처규 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비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 천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

 3) 주주현황 

 
 4) 연 혁

2.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 명세서

3. 사업계획
 ◦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 천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단위 : 천원)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 대출금원장

차주 :보증인 :보증인 :직 업 :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자 금 부문별상환기일이 율승 인 일 자
자 금 용 도이자납일 기 일연 체 이 율승 인 번 호
번호 년 월 일작성번호 년 월 일작성번호 년 월 일작성담보물종류수량소재지소유자시 가 평가액근저당권 한 도 액근저당권 취득일자
담당자계장과장담보물
담보물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이 자이 자이 자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이자 수입 일자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계산 기간일수이율금액계산 기간일수이율금액이자 수입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 대 출 금 원 장
번호 :

 

297㎜×210㎜(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절차)

제3조(융자신청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4조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융자지원대상자)

제4조(융자지원대상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1.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2.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 등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

제5조(융자지원계획 수립)

제5조(융자지원계획 수립)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취급금융기관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농업인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융자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진다.③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3. 융자금 상환의 징수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읍·면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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