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조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 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읍 3개리(옥산리, 산청리, 지리 )의 시가지가 형성된 곳과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부적합한 장소)

제5조(부적합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신청기간 7일 이상을 포함한 14일간으로 한다.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공고기간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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