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리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리명관할구역
산청읍산청리상봉, 수청, 청호, 경호 일원
산청읍옥산리옥산(1구·2구), 남산, 사거 일원
산청읍지 리지리(1구·2구·3구), 덕촌 일원 [지리 3구(중앙로 41-삼한사랑채아파트)를 분리ㆍ신설]
산청읍모고리모고, 운곡 일원
산청읍송경리송경, 임촌 일원
산청읍차탄리차탄, 장재 일원
산청읍부 리내부, 외부 일원
산청읍병정리병정리 일원
산청읍내수리내수리 일원
산청읍정곡리외정, 내정 일원
산청읍척지리척지리 일원
산청읍범학리범학, 자신, 신기 일원
산청읍묵곡리묵곡리 일원
산청읍내 리지성, 지곡, 풍현, 어리내 일원 [어리내(호암로 1253번길 26-17일원)를 분리ㆍ신설]
차황면장위리양촌, 궁소 일원
차황면양곡리지정, 양곡 일원
차황면상중리상중리 일원
차황면실매리실매, 점남 일원
차황면장박리삼거, 장박 일원
차황면법평리만암, 신촌 일원
차황면상법리상법리 일원
차황면철수리철수리 일원
차황면신기리신기, 창평 일원
차황면부 리부암, 시장, 매곡 일원
차황면우사리우사리 일원
오부면양촌리양촌, 음촌 일원
오부면내곡리내곡, 중매, 점촌 일원
오부면방곡리중방곡, 원방곡, 금곡 일원
오부면일물리일물리 일원
오부면오전리신기, 내평, 오전 일원
오부면중촌리중촌, 오휴 일원
오부면왕촌리왕촌, 신촌 일원
오부면대현리대현리 일원
읍면리명관할구역
생초면어서리어서(1구·2구·어서), 화촌, 포평 일원
생초면노은리노은, 중암, 휴암 일원
생초면구평리구평, 원기 일원
생초면향양리향양, 고촌 일원
생초면월곡리월곡, 내수, 압수 일원
생초면신연리신연, 생림, 송정 일원
생초면대포리대포리 일원
생초면갈전리갈전, 율촌 일원
생초면평촌리평촌, 추내 일원
생초면하촌리하촌, 보전 일원
생초면상촌리신기, 구거 일원
생초면계남리계남, 하둔 일원
금서면매촌리매촌, 신풍, 창주, 대장 일원
금서면평촌리평촌, 하양 일원
금서면향양리향양, 구사 일원
금서면수철리수철리 일원
금서면지막리지막, 신촌 일원
금서면특 리특리, 덕촌, 사평 일원
금서면신아리신아, 구아, 쌍효 일원
금서면주상리주상, 주암 일원
금서면화계리화계, 화산 일원
금서면자혜리자혜, 상촌 일원
금서면방곡리방곡, 가현 일원
금서면오봉리오봉리 일원
삼장면대포리대포, 후천, 황점 일원
삼장면대하리대하, 다간, 신촌, 보안 일원
삼장면내원리내원리 일원
삼장면덕교리덕교, 서당 일원
삼장면석남리송정, 석상, 석하 일원
삼장면평촌리평촌, 죽전, 명상 일원
삼장면유평리유평리 일원
삼장면홍계리동촌, 북촌, 서촌, 상촌 일원
읍면리명관할구역
시천면사 리사리, 양당, 서촌, 연화 일원
시천면원 리원리, 동신, 국동, 서신 일원
시천면천평리천평, 송화, 봉화, 상지 일원
시천면중태리중태리 일원
시천면외공리외공, 점동 일원
시천면내공리내공, 후평 일원
시천면반천리반천, 불계 일원
시천면신천리신천, 보안, 하신 일원
시천면동당리동당, 삼당 일원
시천면중산리중산, 신촌 일원
시천면내대리내대, 예치, 남대, 거림 일원
단성면성내리성내, 남산, 대방 일원
단성면강누리신기, 강누, 교통, 마흘 일원
단성면방목리방목, 석대, 수산, 어천 일원
단성면청계리청계, 진자, 용두 일원
단성면운 리운리 일원
단성면입석리입상, 구산, 중촌, 소귀 일원
단성면남사리남사리 일원
단성면사월리상사, 도평, 내원, 배양 일원
단성면묵곡리묵상, 묵하 일원
단성면소남리소남리 일원
단성면관정리관정리 일원
단성면길 리매화정, 길리 일원
단성면호 리구사, 저호 일원
단성면당산리당산리 일원
단성면창촌리금만, 칠정, 구만 일원
단성면백운리백운리 일원
단성면자양리자양리 일원
읍면리명관할구역
신안면하정리원지(1구·2구·3구·4구·5구), 하정, 상정 일원
신안면신기리수대, 신기 일원
신안면청현리야정, 청현 일원
신안면문대리진태, 문대 일원
신안면장죽리한빈, 원산 일원
신안면소이리소이, 벽계 일원
신안면외고리방동, 내고, 외고 일원
신안면갈전리갈전, 내북 일원
신안면안봉리수월, 안봉, 둔철 일원
신안면외송리외송, 심거 일원
신안면신안리후천, 신안, 명동 일원
신안면중촌리산성, 창안, 중촌 일원
생비량면도전리시매, 도전, 신기, 어은, 장란 일원
생비량면도 리대둔, 도동, 원도동, 고치 일원
생비량면화현리화현, 방화, 내방, 사대 일원
생비량면가계리법평, 송계, 가계 일원
생비량면제보리제보, 상능 일원
신등면단계리동단, 서단, 남단, 북단, 두곡 일원
신등면양전리양전, 수청, 사계 일원
신등면가술리가림, 월평, 청산 일원
신등면간공리간공, 연산 일원
신등면사정리사정, 구평 일원
신등면평지리법물, 법서, 물산 일원
신등면장천리장천, 이교, 손항 일원
신등면율현리율현리 일원
신등면모례리모례, 척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리 명칭과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2022.4.14.>

제2조(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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