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31.>② 위원회는 산청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상수도 요금2.하수도 요금3.공업용수 사용료4.도시가스요금5.교통요금6.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7.주차요금8.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0.12.8.>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과 교수,언론인,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8.>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물가담당 과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8., 2005.2.21., 2007.7.1., 2012.12.31.>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② 간사는 물가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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