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예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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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1. 기 증 자주소
1. 기 증 자성명(남/여)(남/여)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로도 사용
기증
수령

상기와 같이 ( )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별지 제3호서식] 기증품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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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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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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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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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명빌린이빌린이빌린이빌린이대 출 기 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 임 물 품 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명소속직명성명(남/여)인대 출 기 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표 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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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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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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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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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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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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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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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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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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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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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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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20.5.29.>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운용관 - 담당관ㆍ과장물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담당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담당관ㆍ과 주무담당 <개정 2000.4.14., 2001.8.14., 2020.5.29., 2023.12.28.>나.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01.8.14., 2020.5.29.>다. 삭제 <2019.9.18.>라.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공무원 - 의사담당 <개정 2020.5.29.> <개정 2006.4.14.>2. 읍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공무원 - 부읍·면장 <개정 2000.4.14., 2001.8.14., 2012.12.31., 2020.5.29.>3. 삭제 <2001.8.14.>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2006.4.14., 2012.12.31., 2019.9.18.> [제목개정 2019.9.18.]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4조(기증품조서)

제4조(기증품조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2.20., 2012.12.3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5.29.> [제목개정 2019.9.18.]

제7조

제7조 삭제 <1989.2.20.>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2020.5.29.>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29.>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한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9.18.>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5.29.>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 (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29.>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2020.5.29.>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20, 2012. 12. 31>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0., 2012.12.3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8.14.>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4.>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9.9.18.>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1.28., 2001.8.14., 2012.12.31., 2019.9.18.>1. 본청가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1.8.14., 2012.12.31.>나. 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0.4.14., 2001.8.14., 2012.12.31.>2.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1.8.14., 2012.12.31., 2019.9.18.>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서식)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20.5.29.>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2.20.>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5. 삭제 <1994.11.28.>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 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 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9.9.18.> [제목개정 2019.9.18.]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4.14.>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9.9.18., 2020.5.29.> [제목개정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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