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과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증대사업 시설과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0.4.>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당해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8.10.4.>②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군수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사업의 관리상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처분)
제5조(재산의 처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재산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재산등기 권리권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할 수 있다.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작성 마을 총회와 당해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산청군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