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산청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귀하를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결내용의결내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 〃 〃 〃 〃 〃 〃 위원장 위 원 〃 〃 〃 〃 〃 〃 〃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개발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심의 사항)

제2조(자문·심의 사항)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개정 2021.12.23.>1.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군에서 전달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3. 읍면의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와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대변, 선도할 수 있는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위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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