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과 기업의 책무)
제4조(군민과 기업의 책무)① 군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군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 중 부군수, 환경, 농업, 경제 관련 업무 부서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산청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2. 산청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3. 산청군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조직)
제8조(조직)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구를 둘 수 있다.②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총회)
제9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3. 예산 및 결산 승인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5.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의결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