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2.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7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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