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산청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7.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2.8.11.>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물·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30.>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에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5.29.>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9.>③ 위원은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식품유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11., 2021.12.23.>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3.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4. 농업 전문경영인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17.6.30.]
제5조
제5조 삭제 <2023.9.14.>
제6조
제6조 삭제 <2023.9.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6.3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6.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6.30.>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6.30.>]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앙·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생산·저장·가공·유통과 관련된 사업3.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5.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2.8.11.]
제11조의2(지원대상)
제11조의2(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3.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1.]
제11조의3(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의3(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 [본조신설 2022.8.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