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08-22 시행 2015-08-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글 자 의 구 분글 자 의 크 기글 자 의 종 류
의원신분증 경상남도 양산시의회의장 상기자는 ○○○증명함 기타16 포인트 14 포인트 10.5포인트 8 포인트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8.22.>

 
(주) 1. 사진규격등
 1) 사 진( 3.0cm×2.5cm )
 2) 성 명(흑색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 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 V 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1]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호발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8.22.>
신분증발급대장

[별지2]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2007.12.14>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중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2007.12.1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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