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나. 농특산물 유통업무 부서장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양산지역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4.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양산시 관할 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제23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2.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시상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9.]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3. 시정소식지 및 홍보자료 제공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2.19.]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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