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자신 청 자법 인 명법 인 명회 원 수회 원 수
신 청 자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재산의 표 시사용재산의 표 시
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사 업 비 내 역 (천원)
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인건비일반운영 경 비일반운영 경 비일반운영 경 비제세 공과금제세 공과금기타경비기타경비기타경비
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
사용재산의 목적과 내용사용재산의 목적과 내용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별첨 사용가능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법인대표): (인) 양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현황 4. 기타 참고사항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 목 적 >
< 목 적 >
월 별전 년 도 실 적사업년도 계 획
설치 또는 창립 일자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사 무 실사 무 실기타사항
설치 또는 창립 일자계정규직임시직면 적임대료기타사항
설치 또는 창립 일자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가 입 회원수사 무 실사 무 실기타사항
설치 또는 창립 일자계정규직임시직가 입 회원수면 적임대료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ꏅ 주요사업내용
ꏅ 실적 및 계획

 
ꏅ 법인구성 현황(개인은 제외)
 ○ 사무실 운영현황

 ○ 운송사업자 현황

[별지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4]

[별지 제4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에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2.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5]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 (관리책임)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자가 한다.

제3조(사용허가 범위)

제3조 (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제4조 (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①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장부비치)

제5조 (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