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지적 및 수량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지적 및 수량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임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 기 구 )( 기 계 ․ 기 구 )( 기 계 ․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처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임차자 주 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구 분재산소재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 일자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구 분재산소재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등기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지적 및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지적 및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임차자 주소 및 성명임차자 주소 및 성명임차자 주소 및 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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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공유재산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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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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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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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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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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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 고
처 분 취 득
계토지처 분 취 득
계건물처 분 취 득
계기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비고란에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동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양 산 시 장 ꄫ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ꄫ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산시장(갑) (인)
 성 명(을) (인)
※ 10년 특약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공유재산매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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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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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행정(보존)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취 득 내 역취 득 내 역취 득 내 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 보 존 )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대 부 ( 사 용 )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허 가계약(갱신)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허 가계약(갱신)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 고
소재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재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서식]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9.22.>
(앞면)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2.9.22.>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앞쪽)(앞쪽)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재산의 표시(부과 대상)재산의 표시(부과 대상)재산의 표시(부과 대상)변상금(원)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양산시장양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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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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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
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징수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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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정 통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

① 위 치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
② 규모대 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 물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기타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신축단비⑤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⑤신축단비⑤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 물 신 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 (㎡)대 지구 조조 층
면 적 (㎡)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남/여)사 용 자 (남/여)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9.22.>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양 산 시 장 귀하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별지 제27호서식]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9.22.>
관 사 입 주 신 고 서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남/여)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주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 산 시 장 귀하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남/여)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주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9.22.>
서 약 서서 약 서
관사소재지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남/여) 직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관사소재지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남/여) 직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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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양산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7.3.26, 2015.12.3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2.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읍·면·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 · 사업소·출장소의 장, 읍·면·동장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26.><개정 2021.3.18.>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보존재산관리대장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22.>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9.22.>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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