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제정

별표

[별표] 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

구분장비명1일 사용료(원)
A-12단 버블 세척기2,100
A-2버블 세척기5,000
A-3스크류 착즙기11,500
A-4착즙액 탱크400
A-5진동채 여과기2,800
A-6마이크로 여과기2,400
A-7저장탱크2,400
A-8순간고온살균기13,800
A-9스텐딩파우치 포장기5,700
A-10롤파우치 포장기4,600
A-11제품이송컨베어1,500
A-12진공 잼 농축기14,500
A-13액체충진기4,900
A-14캡핑기4,200
A-15침지살균기2,500
구분장비명1일 사용료(원)
B-1곡물 수세기1,300
B-2야채 절단기1,500
B-3냉풍제습 건조기8,400
B-4열풍 건조기1,400
B-5곡물볶음기4,200
B-6다목적분쇄기4,200
B-7초미립자 건식 분쇄기7,600
B-8집진기1,000
B-9스틱포장기9,500
B-10밴드 실러1,300
구분장비명1일 사용료(원)
C-1낮은렌지400
C-2업소용냉장고1,000
C-3엔터팩1,900
구분장비명1일 사용료(원)
D-1반죽기700
D-2발효기2,100
D-3냉장냉동고1,000
D-4전기오븐2,600
D-5콤비스팀어4,400
구분장비명1일 사용료(원)
E-1농산물 조분쇄기900
E-2스팀보일러(사각시루포함)2,200
E-3스팀펀치1,300
E-42단제병기2,200
E-5멀티절단기900
E-6떡절단기900
E-7꿀떡 성형기2,000
E-8계피떡 성형기2,400
구분장비명1일 사용료(원)
F-1회전농축기2,400
F-2조리실습용 작업대2,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제7조 관련) 
※ 1일 중 4시간 미만 사용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 1일 중 4시간 미만 사용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 1일 중 4시간 미만 사용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인단체명(개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대표자명(남, 여)(남, 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사항사용자명외 명(남: 여: )외 명(남: 여: )외 명(남: 여: )외 명(남: 여: )외 명(남: 여: )외 명(남: 여: )
신청사항사용장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신청사항제품명(품목)제품명(품목)주원료명주원료명물량물량가공유형
신청사항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설 (장비)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료 (원)
일련 번호년월일시 간사용시설 (장비)주소성명남,여사용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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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등은 가공지원센터의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양산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식품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 제조 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2.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등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사용 제한 등)

제9조(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등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한 경우5.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시설이 고장·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4.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따른 양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지원센터의 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가공지원센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3.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4. 가공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3조(회의 및 의결)

제13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가공지원센터 및 가공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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