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신 청 인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취 급 품 목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등기부 등본
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년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년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년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신 청 인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휴 업 공 시 방 법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4]

신 청 인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 인 명 (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폐 업 공 시 방 법폐 업 공 시 방 법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5]

회원번호 (등록번호)성 명거래실적미 수 금 결제금액미 수 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6]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소 계
부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목물량(ton)금액(천원)물량(ton)금액(천원)비고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소 계
부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목물량(ton)금액(천원)물량(ton)금액(천원)비고
서 류
서 류
서 류
서 류소 계
버 섯 류
버 섯 류
버 섯 류
버 섯 류
버 섯 류소 계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소 계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소 계
축 산 류
축 산 류
축 산 류
축 산 류소 계
기 타
기 타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80g/㎡)

 210㎜×297㎜(일반용지80g/㎡)

 210㎜×297㎜(일반용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하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7.9.15>2.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17>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7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7에 둔다. <개정 2017.9.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의 반입·반출 및 집배송 기능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3. 농수산물의 유통 기능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기능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기능 등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개장 및 운영시간)

제6조(개장 및 운영시간)① 종합유통센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양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7.9.15>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위탁의 범위)

제8조(위탁의 범위) 종합유통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의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모두를 말한다.

제9조(위탁신청)

제9조(위탁신청)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삭제 <2017.9.15>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신설 2017.9.15>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5로 정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운전자금 확보)

제12조(운전자금 확보)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위·수탁 관리 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상황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비치)

제13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경리에 관한 기타 회계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거래 기록부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양산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기능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을 제외하고,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16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금결제)

제17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8조(반입물품의 제한)

제18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등 6명 이내,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기타 관계자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서에 서명·날인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⑦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건물·물류장비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④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의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전대금지)

제22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23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시설반환)

제24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집행)

제25조(대집행)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9.15>

제27조(휴·폐업)

제27조(휴·폐업)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6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19.>

제28조(업무대행)

제2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등)

제30조(감독 등)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15>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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