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내에 준공된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점검 및 평가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4.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운영·관리 계획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