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1-19 시행 2012-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0.3 1.5 4.0 1.0 1.0 0.38.14.98.1
아동위원증0.3 1.5 4.0 1.0 1.0 0.38.1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소 : 위 사람은 양산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⑤ 양 산 시 장 (직인)8.1
① 사 진 (4.9㎝×4㎝) ④0.3 1.5 4.0 1.0 1.0 0.38.1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소 : 위 사람은 양산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⑤ 양 산 시 장 (직인)8.1
② ○ ○ ○0.3 1.5 4.0 1.0 1.0 0.38.1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소 : 위 사람은 양산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⑤ 양 산 시 장 (직인)8.1
③ 양산시 ○○읍면동0.3 1.5 4.0 1.0 1.0 0.38.1제 호 성 명: ○ ○ ○ 생년월일: 주소 : 위 사람은 양산시 아동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⑤ 양 산 시 장 (직인)8.1
0.3 1.5 4.0 1.0 1.0 0.38.18.1
4.9
0.3 0.30.3 0.30.3 0.3
5.5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아동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제8조의2 관련)

 4.9×7.5
 

 (비고) 1. 아동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아동위원증의 ①에서부터 ⑤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성명
 ③ 소속기관명
 ④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⑤ 발급기관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위원의 구성은 각 읍·면·동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4.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개인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증표교부)

제8조의2(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2. 11. 19]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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