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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