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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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대여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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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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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구 분구 분□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구비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4조 관련) <개정 2015.9.9.>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사업변경(중단,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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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금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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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기금 미사용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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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종 별금 액계좌번호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성 명성 별성 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연락처연락처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융자일이 자이 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만 기만 기. . .. . .. . .
보증인성명성명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
보증인성명성명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횟 수횟 수상환 일자상환 일자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환 잔액납부 일자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비 고 (확인)
횟 수횟 수상환 일자상환 일자원금이자계상환 잔액납부 일자기간기간일수일수금액비 고 (확인)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10
1111
1212
1313
1414
1515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5.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 신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

제3조 삭제 <2024.12.19.>

제4조(기금의 대여 결정 통지 및 교부)

제4조(기금의 대여 결정 통지 및 교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제5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상환)

제6조(기금의 상환)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사용·정산 신고)

제7조(기금 사용·정산 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조치)

제8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12.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자활기금관리대장2. 자활기금 자금대여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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