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표지판
보호수
이나무는산림법제 67조및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제 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로지정되었음을알립니다 .
지정번호:
 o 수종: o 지정일자:
 o 수령:년 o 소재지:
 o 수고: mo관리자:
 o 나무둘레: m 
양산시장
주: “나무둘레 ”밑에나무의특기사항을표시한다 .

[별지 2]가로수원줄기,상단부절단 승인신청서

신청인성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소 (소재지)
내역내역노선명구간구간수종수종규격규격수량수량
내역내역시점 종점시점 종점
사유사유
작업방법작업방법
유형 및 주의사항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작업기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조건조건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양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2.27>

[별지 3]가로수원줄기,상단부절단 승인신서

신 청 인성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내역내역노선명구간구간수종수종규격규격수량수량
내역내역시점 종점시점 종점
사유사유
작업방법작업방법
유형 및 주의사항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작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조건조건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2.27>

[별지4]

지정품목 및번호지정품목 및번호지정품목 및번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구분구분구분
수목및수량수목및수량수목및수량과명과명과명학명학명학명
소재지 및위치소재지 및위치소재지 및위치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
수령년년년수고m흉고직경흉고직경흉고직경흉고직경mmm수관폭수관폭m
소유자소유자주소주소관리자관리자주소주소주소
소유자소유자성명성명관리자관리자성명성명성명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나무의특징
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연혁및전설
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기타 (해제사유)
년월일구분확인점검또는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보호수지정관리대장
(전면)

주:구분은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확인점검및보호관리상황
(후면)

[별지5]

연월일수종별내역수종별내역수종별내역수종별내역수종별내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연월일계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
연월일계신 식보 식하 자 보 식계자연고사인위적피해교통사고지장목이식지장목제거기상피해갱신이식갱신제거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가로수관리대장
o노선명(좌우측) :
o구간(시점∼종점) :
o연장: m,도로폭:차도 m , 보도 m 
o당초식재:수종: , 식재연도:

[별지6]

1)녹지명칭1)녹지명칭1)녹지명칭녹지녹지녹지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
2)소재지2)소재지2)소재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시·군읍·면번지의호외필지
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4)조성경위4)조성경위4)조성경위4)조성경위
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조성 (㎡ )조성연월일: ,미조성 (㎡ )계획연도 :
현황현황현황
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
소유별필지수면적 (㎡ )면적 (㎡ )비고계계계계㎡㎡㎡㎡
계건물점유건물점유건물점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
국유건물외 시설물건물외 시설물건물외 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
시유건물외 시설물건물외 시설물건물외 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
군유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기타기타기타㎡
사유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기타기타기타㎡
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9)수목계잔디9)수목계잔디9)수목계잔디9)수목계잔디9)수목계잔디
구분동수연면적 (㎡ )비고연월일수종규격단위수량
계
유허가
무허가
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
설치 연월일시설 물명규격단위수량근거설치 연월일기존 (㎡ )변경 (㎡ )
고시제호
고시제호
연월일증감사유증내역감내역연월일증감
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 (㎡ )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대하여녹지관리청 (관리자포함 )이보유하고있는소유권이외의권리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 (㎡ )
리동지번지목면적 (㎡ )주소성명사유지에대하여녹지관리청 (관리자포함 )이보유하고있는소유권이외의권리리동지번지목면적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6호서식]
녹지대관리대장
(전면)
작성일:년월일

(후면)

[별지7]

주소시 (군 )동 (읍·면 )번지 (통 /반 )성명
주소시 (군 )동 (읍·면 )번지 (통 /반 )연락처
위치별수목수목수목수목수목수목수목수목수목
위치별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면적:㎡ (평 )
위치별수종규격수량수종규격수량수종규격수량
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승인(허가 )등승인(허가 )등승인(허가 )등
연월일구분확인점검결과 및조치사항연월일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7호서식]
조경시설물관리대장
(전면)
 1. 관리책임자또는시설주인적사항

 2. 수목식재및시설물설치현황
 3. 소재지:시(군)동(읍·면)번지

 (후면)
확인점검및관리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제2조 삭제 <2023.7.3.>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제4조

제4조 삭제 <2023.7.3.>

제5조(보호수보호·관리)

제5조(보호수보호·관리)① 「산림보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7.3.>1. 강우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절단된 가지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방부제등을 도포한다.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방부제를 도포한다.4. 수간 외부의 병·해충은 병·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수간 내부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후 살충·살균·방역·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인공나무껍질을 붙인다.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제초·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호수보호 구역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도로시설및건축등의 사업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수관폭반경 2분의1밖으로 쌓아야 한다.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투영 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보호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등에 이식하도록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이식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③ 관리청은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생육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6조

제6조 삭제 <2023.7.3.>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

제8조

제8조 삭제 <2023.7.3.>

제9조

제9조 삭제 <2023.7.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3.>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3.>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3.>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7.3.>

제18조(녹화지원 대상)

제18조(녹화지원 대상)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마을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2. 도로와 접한 담장·벽면에 담쟁이등 덩굴류로 녹화를 할 경우3. 마을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설치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4. 주민협의체에서 기조성된 마을 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19조(녹화지원신청등)

제19조(녹화지원신청등)①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자(통·반이상의 마을단위)는 동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

제20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 과정을 감독하게 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7.3.>1. 공사장 인근주민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지회·환경관련단체·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사회단체등의 관계자.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제21조(대장등의작성·비치)

제21조(대장등의작성·비치)① 시장은 보호수·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보호수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삭제 <2023.7.3.>3.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조경시설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23.7.3.>④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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