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훼손자부담금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10%+작업비o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 : 세외수입 o 작업비 :상용인부 활용 시 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이식비o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o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세외 수입
원인자부담금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 급공사 설계비+제거비o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o 제거비 : 상용 인부 활용 시 세외 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훼손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주:1.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 를 환산 적용(수목등 재료비 포함)하여, 도급공사 설계비로 산정
2. 수 목 비 : 가 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4. 예치금 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3."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2008.10.15>5.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4조(조경 시설의 관리)

제4조(조경 시설의 관리)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1.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등 사후관리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버팀목 설치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12.24>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관리청의 의무)

제6조(관리청의 의무)① 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관리청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제7조(나무등의 보호)

제7조(나무등의 보호)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29>

제9조

제9조 삭제 <2014.10.29>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가로수 식재등)

제11조(가로수 식재등) <삭제 2008.10.15>

제12조(가로수관리)

제12조(가로수관리) <삭제 2008.10.15>

제13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제13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삭제 2008.10.15>

제14조(시민관리제 실시)

제14조(시민관리제 실시) <삭제 2008.10.15>

제15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제15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삭제 2008.10.15>

제16조(훼손자 부담금등 징수)

제16조(훼손자 부담금등 징수) <삭제 2008.10.15>

제17조(녹화지원)

제17조(녹화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와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4>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② 시장은 출향 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 장소 및 수종 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녹화장려)

제18조(녹화장려)① 시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양산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함께 푸른양산가꾸기 등의 시민 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꽃 등의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식수)

제19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업·결혼·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자에게 식수 장소 및 식수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

제20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조성된 소공원 및 꽃길·꽃동산 등의 관리를 원할 경우 관리자로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

제21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 시장은 보호수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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