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산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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