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2-27 시행 201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양산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2.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임기)

제5조(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양산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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