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산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2.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5.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양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라. 노인복지관마. 정신건강복지센터바. 공립요양병원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