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양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환경보전의 실천으로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자문)
제5조(협의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①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양산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5. 방문 환경교육6. 환경도서관 운영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9.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