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21.>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1.>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 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1.>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12.21.>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1.>6.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의령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6.12.21.>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주사,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1.>1.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16.12.21.>1. 삭제 <2016.12.21.>2. 삭제 <2016.12.21.>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21.>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를 선임한다. <개정 2016.12.21.>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 삭제 <2016.12.21.>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2.21.>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경우 <개정 2016.12.21.>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1.>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1.>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21.>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21.>[제목개정 2016.12.21.]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2.21.>10. 공원공사 <신설 2016.12.21.>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2.21.>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위임ㆍ해촉)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위임ㆍ해촉)[제목개정 2016.12.21.]① 군수는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 1명을 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6.12.21.>③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는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 및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영 제6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④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⑤ 군수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