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1. “소속 공무원”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2.1.26.>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16.> <타조례 개정 2022.1.26.>, <개정 2025.12.17.>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2.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제4조(운영 원칙)

제4조(운영 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3.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4.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문화·체육활동 지원5.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6. 모범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7. 군정 기여도가 높은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제공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9.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신설 2020.12.16.>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12.16.>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의령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5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12조의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6.>1. 복지 분야와 관계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령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는 해당업무를 담당한 기간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제12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16., 2025.12.17.>1. 근로지원인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

제13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①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14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4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5.12.1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12.17.>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할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제16조(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군수는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타조례 신설 2022.1.26.>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타조례 개정 2022.1.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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