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3.>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7.12.20.>2. 산업경제상 : 기술혁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및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발전과 타의 수범이 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개정 2017.12.20.>3. 사회봉사상 :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 뚜렷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제3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자의 자격)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1.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타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2. 의령군 내의 각급 기관단체에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7.12.20.>3. 타 시군 또는 외국인으로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② 시상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0.>1.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12.20.>
제4조(공적기간)
제4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수상대상 공적기간은 후보자의 전체 공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 <2017.12.20.>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추천은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3.>③ 위원장은 접수된 추천서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③ 군민대상은 수상할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민대상 심사가 끝남과 동시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7.12.20.>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① 군민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17.12.20.>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6.3.>
제9조(심사의 비공개)
제9조(심사의 비공개)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과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심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는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