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부여군민대상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부 여 군 민 대 상 추 천 서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3. 추천부문 : 
 4. 제명(작품명)
 5. 내 용 : 
 6. 추천사유 : 
 상기 사실을 확인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부여군민대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이력서

2. 현 직 장 :사 진 (반명함판)
3. 소속단체 :사 진 (반명함판)
4. 성 명 :(한자)사 진 (반명함판)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벌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1. 주 소 :
 

 
 5.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성별 남․여 
 
 6. 학 력

 7. 경 력

 8. 상 벌

 상기 상위없음.
 년 월 일
수상심사대상자 (인)

[서식 3] 피추천자공적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피 추 천 자 공 적 조 서

 첨부 : 업적 증빙자료 부
 상기 확인함.
추천자 (인)

[서식 4] 수상후보자심사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수 상 후 보 자 심 사 조 서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3. 추천수상부문 : 
 
 4. 심사자의견 : 우선순위(제 위) 
 위와같이 심사함.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 위원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부여군민대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부여군 군민대상에 대한 동의서

성 명추천부문
주 소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부여군 군민대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 동의내용
 위 본인은 부여군 군민대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 내용에 거짓이 없고,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심사기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로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 군민대상이 철회 또는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 6] 부여군민대상

부여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전문개정2000.3.20)
 제 호 
 
부 여 군 민 대 상
 주 소
 부 문 
 성 명
 귀하께서는 백제인의 후예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백제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오셨으며, 또한 군정발전과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부여군민대상조례 제9조에 의거 제 회 부여군민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1>

제2조(회의)

제2조(회의)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는 시상 당해년도 시상일 전에 개최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2024.7.12.>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4. 사 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5.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6. 주민등록초본 및 부여군 군민대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조례 제2조 및 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판별자료임)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애향봉사 부문에만 해당)8. 제적초본 1부 (고인 추천시에만 해당)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31>1. 지역사회개발 부문: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 농림수산업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2. 사회윤리 부문: 준법정신으로 사회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또는 충효등 전통윤리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3. 문화예술 부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창작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미술, 음악, 연예 및 무용, 서예, 조각, 사진, 건축, 공예 등 예술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4. 체육 부문: 체육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훌륭한 경기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국위선양 등 지역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5. 애향봉사부문: 고향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사람,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사람,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고향 인재육성에 솔선한 사람 및 그 밖에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4. 삭제<2004.7.1>

제5조(심사결정)

제5조(심사결정)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봉서로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의견서로 최종심사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8.31>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부여군 군민대상은 시상 당해년도 군민의 날 또는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7.1, 2015.8.31>

제7조(상패)

제7조(상패)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8.31,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8조(심사내용의 공포금지)

제8조(심사내용의 공포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득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및 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1, 2024.7.12.>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31>,[제목개정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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