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3 시행 2020-06-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민대상 추천서

주 소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성 별성 별남․여남․여
생년월일추천구분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의령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직인직인
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장직인직인
※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
(10)근무기간(11)공적분야(11)공적분야(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소 속(15)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
(17)직 급(17)직 급(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직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2)
공 적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3.>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7.12.20.>2. 산업경제상 : 기술혁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및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발전과 타의 수범이 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개정 2017.12.20.>3. 사회봉사상 :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 뚜렷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제3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자의 자격)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1.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타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2. 의령군 내의 각급 기관단체에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7.12.20.>3. 타 시군 또는 외국인으로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② 시상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0.>1.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12.20.>

제4조(공적기간)

제4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수상대상 공적기간은 후보자의 전체 공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 <2017.12.20.>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추천은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3.>③ 위원장은 접수된 추천서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③ 군민대상은 수상할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민대상 심사가 끝남과 동시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7.12.20.>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① 군민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17.12.20.>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6.3.>

제9조(심사의 비공개)

제9조(심사의 비공개)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과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심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는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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