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1. 본 청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개정 2022.12.21.>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22.12.21.>ㆍ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개정 2022.12.21.>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담당<개정 2022.12.21.>2. 직속기관ㆍ사업소ㆍ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개정 2022.12.21.>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22.12.21.>ㆍ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개정 2022.12.21.>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담당<개정 2022.12.21.>3. 의 회ㆍ 물품관리관 - 의회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 2022.12.21.>ㆍ 물품출납원 - 의회회계업무담당<개정 2022.12.21.>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2.12.21.>4. 읍ㆍ면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ㆍ 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2.12.21.>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및 읍·면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이 각각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입·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1989. 7. 26 규칙 제513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12.2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재무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매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2.12.21.>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및 그 밖에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매입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매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물품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7.12.20.>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및 읍·면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2.21.>1. 본청가. 부군수: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나. 행정복지국장: 단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신설 2022.12.21.>다. 재무과장: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2.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및 읍ㆍ면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12.20.>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12.20.>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12.20., 2022.12.2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2.21.>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12.20.>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1.>5. <삭제 1994.12.27 규칙 제 724호>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11.14〉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군수가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