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6 시행 2020-1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말한다.가. 공사표지판나. 시설표지판다. 장비표지판라. 운영표지판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타법령 및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 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ㆍ단체 명칭과 대표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장소 및 방법)

제5조(설치 장소 및 방법)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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