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생년월일 ( 세)생년월일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생년월일 ( 세)생년월일 ( 세)
신청 의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2.12.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1.>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1.>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12.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개정 2022.12.21.>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의령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2.21.>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2.12.21.]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제목 개정 2022.12.21.>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및 이장 등을 통하여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1. 삭제 <개정 2022.12.21.>2. 삭제 <개정 2022.12.21.>3. 삭제 <개정 2022.12.21.>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3. 담임교사4. 이장ㆍ반장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목 개정 2022.12.21.>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의2(이의신청)

제6조의2(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의령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2.12.21.>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계 공무원2. 학부모 대표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및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2.12.21.>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개정 2022.12.21.>⑤ 삭제 <개정 2022.12.21.>⑥ 삭제 <개정 2022.12.21.>⑦ 삭제 <개정 2022.12.21.>⑧ 삭제 <개정 2022.12.21.>⑨ 삭제 <개정 2022.12.2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2022.12.21.]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5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5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이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개정 2022.12.21.>2. 학부모, 교사, 영양사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1.]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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