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등)

제4조(예방대책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군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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