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되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의 지급 및 시책추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0.12.16.>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① 전입 세대에 지원하는 전입 지원금은 1명 전입 시 200,000원, 2명 전입 시 500,000원, 3명 전입 시 700,000원, 4명 이상 전입 시 1,00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17.11.8.>② <삭제 2023.6.14.>③ 타 시·군·구 등에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거용으로 신축 또는 개축 시 군 자체에서 설계 가능한 건축의 경우 무료 설계를 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6.14.>④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 직장, 빈집, 주거용 전세 알선과 애로 민원에 대하여 대행 처리가 가능한 경우 민원 처리를 지원해 줄 수 있다.⑤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 4,000,000원, 둘째 아이 7,000,000원,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14,000,000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15.11.27., 2017.11.8., 2020.4.29., 2021.11.10., 2024.2.7.>⑥ 인구증가 시책에 탁월하게 우수한 읍·면 및 마을과 개인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조(신청 등)

제3조(신청 등) 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본인에게 신청토록 권장 또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16.>, <종전 제1항 삭제 2020.12.16.> <개정 2020.12.16.>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①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 지급 사항 및 지급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5조(지급공고)

제5조(지급공고) 군수는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예산 확보 사항 <개정 2020.12.16.>2. 해당연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계획 금액 <개정 2020.12.16.>3.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처리 담당 부서4. 그 밖의 필요사항 <개정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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