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28 시행 2026-0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3조 및 제4조 관련)

구분시 책 명지 원 내 용적 용 기 준담당부서
전입 세대 정착 지원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원수 1명: 20만원 ㆍ전입 후 6개월: 10만원 ㆍ전입 후 12개월: 10만원 -전입원수 2명: 50만원 ㆍ전입 후 6개월: 30만원 ㆍ전입 후 12개월: 20만원 - 전입원수 3명: 70만원 ㆍ전입 후 6개월: 30만원 ㆍ전입 후 12개월: 20만원 ㆍ전입 후 18개월: 20만원 - 전입원수 4명 이상: 100만원 ㆍ전입 후 6개월: 40만원 ㆍ전입 후 12개월: 30만원 ㆍ전입 후 24개월: 30만원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입세대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전입 세대 정착 지원빈집개량 지원세대 당 500만원 이내 지원2년 이내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신축, 수리·수선하고자 하는 전입 세대(다른 지자체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는 신청 제외)도시재생과
전입 세대 정착 지원전입축하 선물지급-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 (회당 4만원 이내) · 1회차: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차: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전입 세대 정착 지원주민세 지원전입세대당 1년간 지원 (주민세부과액기준)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입세대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전입 세대 정착 지원쓰레기봉투 지원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50리터 5매 (다만, 전입최초 1회 한정)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입세대환경과
전입 세대 정착 지원공공시설 이용우대공공시설 이용 할인 - 국민체육센터시설 이용료 50% 할인 - 군민문화회관 군 기획공연 20% 할인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전입세대(공공시설 우대인증 발급대상자에 한함) ※ 공공시설 우대인증 발급 - 세대당 1매 제공 - 유효기간 2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시설관리 사업소
전입 세대 정착 지원공공시설 이용우대공공시설 이용 할인 - 국민체육센터시설 이용료 50% 할인 - 군민문화회관 군 기획공연 20% 할인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자 중 둘 이상 다자녀 가정시설관리 사업소
전입 세대 정착 지원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1명당 100만원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전입 세대 정착 지원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1회에 한정하여 1명당 30만원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전입 세대 정착 지원건물번호판 설치지원전입세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지원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입세대 중 건물 신축 신고하는 사람민원봉사과
출산 장려 시책 지원출산장려금 지원첫째아: 400만원 ㆍ출생 후 : 200만원(바우처) ㆍ출생 후 6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 둘째아: 700만원 ㆍ출생 후: 300만원(바우처) ㆍ출생 후 6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24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36개월: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400만원 ㆍ출생 후: 300만원(바우처) ㆍ출생 후 6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18개월: 100만원 ㆍ출생 후 24개월: 200만원 ㆍ출생 후 36개월: 200만원 ㆍ출생 후 48개월: 200만원 ㆍ출생 후 60개월: 200만원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재혼가정은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소멸위기대응추진단
출산 장려 시책 지원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바우처)대상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 지역상품권 카드 지원 ※ 다자녀 가정 내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는 모두 지원둘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주민생활 지원과
출산 장려 시책 지원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출생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 달부터 1명당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ㆍ유아 (부모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주민생활 지원과
출산 장려 시책 지원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지원,연 1회(최장 5년간)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다만,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는 제외)소멸위기대응추진단
출산 장려 시책 지원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초음파 검진비 6만원군내 거주 외국인여성결혼이민 임산부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임산부로 보건소 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보건소
출산 장려 시책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최대 100만원)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보건소
출산 장려 시책 지원출산 축하선물 지급10만원 이내 출산 축하선물의령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의령군인 외국인 임산부 또는 주민등록이 의령군인 임산부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3조 및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세대정착지원 ○ 출산장려시책지원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전화번호자택핸드폰
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정착지원연 번관 계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입지원금 지원 ○ 빈집개량 지원 ○ 전입 축하선물 지급 ○ 주민세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 ○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출산장려 시책지원신 청 항 목※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출산장려 시책지원대상자 성명생년월일
출산장려 시책지원관 계자녀수출생순위출생순위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수집항목(필수)수집목적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인구증가 시책 지원 결정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의령군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경남 의령군 읍ㆍ면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주거형태주거형태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기숙사기숙사기 타기 타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주거형태주거형태
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소속 기업 추천서
기업명기업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업 종업 종업 종
소재지소재지(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의령군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수집항목(필수)수집목적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인구증가 시책 지원 결정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3서식]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인 (본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배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배우자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청구분 내용기재혼 인 신고일주 택 소 유 여부(√체크)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
신청구분 내용기재최 초 전입일재신청여부 (√체크)신 규 ( ) 재신청 ( ), 회신 규 ( ) 재신청 ( ), 회신 규 ( ) 재신청 ( ), 회신 규 ( ) 재신청 ( ), 회
주 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소 유 자
주 택 현 황금 액 (구입, 전세)원원원원면적(㎡)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명
지급계좌계좌번호※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20 년  월   일이용기간
서약자 (본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지원신청 시부터 지원종료 시까지
서약자 (배우자)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3. 주택 주거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거주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의령군 소재 주택에 전세/구입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2025.7.16.> 〈앞면〉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의령군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4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의령군수의령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2025.7.16.>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번신 청 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읍면장 검토 의견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통 보 일비 고
연 번신 청 일주소성명생년 월일연락처계좌 번호읍면장 검토 의견일 자지원여부내용통 보 일비 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 신청분야 : 항목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임산부ㆍ영유아ㆍ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1. “인구시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0.12.16.>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2019.12.24., 2020.12.16.>3.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미혼모 포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4. “신청인”이란 세대주, 보호자(부 또는 모)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한다.<개정 2023.6.14.>1. 전입세대정착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를 말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쓰레기 봉투지원, 건물 번호판 설치 지원 시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6., 2021.11.10., 2025.7.16., 2025.12.17.>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해당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에 부모(미혼부와 미혼모 포함, 이하 같다) 중 1명 이상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3.6.14.>가.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나. 해당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내에 둘 것3. 삭제 <2020.12.16.>4. 삭제 <2015.11.27.>5.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1.8.>6. <삭제 2023.6.14.>7.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1.10.>8.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는 제외한다. <신규 2021.11.10.>9.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로 한다. <신규 2020.11.10.>10.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대상은 둘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4.2.7., 2024.12.26.>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본항 신설 2023.6.14.>1.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산모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하되, 입국 이후 자녀를 군으로 출생등록하고 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3.6.14.>1. 전입세대정착 지원: 전입지원금 지급, 빈집개량 지원, 전입 축하선물 지급, 공공시설이용 우대, 주민세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및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 등 <개정 2015.11.27., 2017.11.8., 2019.12.24., 2020.12.16., 2023.6.14., 2025.7.16.>2. 출산장려시책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출산 축하선물 지급,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 등〈개정 2011.11.18., 2013.1.30., 2015.11.27., 2017.11.8., 2019.12.24., 2020.12.16., 2021.11.10., 2023.6.14., 2024.2.7.〉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19.12.2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인구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1. 18., 2019.12.24.〉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제5조(지원신청ㆍ절차)①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해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0.12.16., 2021.11.10.>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를 요하지 않는 인구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6.14.>

제6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의령군 인구증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증가운동 협의, 각종 시책 발굴ㆍ건의2.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구증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에 따른 의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 개정 2023.6.14.]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의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 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시책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아니하고,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마을), 유공자에게「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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