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자활기금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목 적:
6. 사 업 개 요:
7. 소요경비재원
 (단위: 원)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 자활기금지원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가. 대표자:
 나. 소재지:
 다. 연락처: 
2. 지원신청 금액: 
3. 지원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단위: 원)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별첨”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3호서식] 자활기금지급신청서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지급신청서
1. 성 명(단체․법인명):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명:
6. 사 업 목 적:
7. 사 업 개 요:
8. 소요경비재원
(단위: 원)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4호서식] 자활기금대여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가. 성 명(법인ㆍ단체명):
 나. 생년월일(법인번호):
 다. 주 소: (전화: )
2. 대여금액: 금 원(₩ )
3. 대여용도:
4. 대여조건
 가.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나. 이 율: 연 %
 다. 연체이자: 연 %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별지제5호서식] 자활기금지원결정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가. 성 명(법인ㆍ단체명):
 나. 생년월일(법인번호):
 다. 주 소: (전화: )
2. 지원금액: 금 원(₩ )
3. 지원용도:
4. 지원조건
 가. 사업목적: 
 나. 사업기간: 
 다. 사업내용: 
 라. 특기사항: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별지제6호서식] 자활기금상환통지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가. 성 명(법인ㆍ단체명):
 나. 생년월일(법인번호):
 다. 주 소: (전화: )
2. 상환금액: 금 원(₩ 원) 

3. 회수사유:
4. 상환기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따라 처리합니다. 
 나.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별지제7호서식] 자활기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가. 성 명(법인ㆍ단체명):
 나. 생년월일(법인번호):
 다.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8호서식] 자활기금대여금감면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가. 성 명(법인ㆍ단체명):
 나. 생년월일(법인번호):
 다. 주 소: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원)

3. 감면 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가. 성 명(법인ㆍ단체명):
 나. 생년월일(법인번호):
 다. 주 소: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가. 사업목적: 
 나. 사업기간: 
 다. 사업내용:
 라. 지원금액: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10호서식] 자활기금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2. 총 사 업 비:
3. 사 업 기 간: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가.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나.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다.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라.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의령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제11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종류금액이자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제12호서식] 자활기금교부대장

연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제13호서식] 자활기금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20 . . .∼ . .20 . . .∼ . .생년월일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비 고
구 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구 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의령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 부담능력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

제6조(자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별지 제4호서식) 후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인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상환의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차액 보전)

제11조(이자차액 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2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정산)

제13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회 등)

제14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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