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6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장애유형장애정도급급급
소득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리가 필요한 위치수리가 필요한 위치수리가 필요한 위치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 ○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장애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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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번호, 지원받은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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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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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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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서

연번 : ○○읍·면-○호연번 : ○○읍·면-○호연번 : ○○읍·면-○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정도급급급
소득구분소득구분소득구분소득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연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기 지원액기 지원액기 지원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 ○ 읍·면장 ○ ○ ○ 수리센터장 귀하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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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확인서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완료일자완료일자완료일자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
계 : 원계 : 원계 : 원계 : 원계 :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장 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장 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인장 애 명장 애 명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급
장 애 인소득유형소득유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보조기기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청구서

수리센터수리센터 명대 표 자
수리센터주 소전화번호
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
지급계좌계좌번호
청구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위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연번수리 일자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연번수리 일자성 명생년월일장애유형장애정도주 소소득유형보조기기보조기기수리내역수리비 (단위:원)청구액 (단위:원)수리 기사명
연번수리 일자성 명생년월일장애유형장애정도주 소소득유형품목명모델명수리내역수리비 (단위:원)청구액 (단위:원)수리 기사명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장애인의 활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5. “수리센터”란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③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장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장은 수리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센터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내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센터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리 확인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 내역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달의 25일까지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

제7조(이용편의 제공)① 군수는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의 무료대여3.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②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군수는 수리센터장과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