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조사공무원행동수칙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 착수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 보관 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ㆍ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명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 지방세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의 령 군 수 귀하의 령 군 수 귀하의 령 군 수 귀하
공 통 제 출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 지방세서면조사서 1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결산서(연도별 작성) 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상장법인은 제출 생략 (주식변동 시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포함) 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➂ 공사(제조, 분양 등)원가명세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➃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자산별 상세내역- 총괄표 아님) 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➅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의령군 외 사업장 안분 신고한 경우) 5. 보조장부내 계정별원장 ➀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물, 건설 중인 자산 계정 ➁ 판관비, 원가계정 중 - 급여, 노무비 관련 계정 ➂ 기타계정 -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건설용지 6.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타 지역에서 일괄 신고한 경우 의령군 근무 직원 급여자료(월별집계표)로 대체1. 정관 (비영리법인만 제출)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양도, 양수시) 3. 도급공사 명세서 내역 (건축 및 건설업일 경우) 4. 차량양수 및 양도계약서 사본 (취득 후 바로 처분하여 계정에 없는 경우) 5. 종업원(일용직 포함) 50인 이상일 경우 ➀ 급여지급대장, 노무비지급대장 - 공사 현장명 및 소재지 필히 기재 후 현장별로 제출 - 용역파견 업체의 경우: 현장별 인력파견 현황표 별도 제출 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또는 소득자료 명세서 - 세무조정계산서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3-1)
 
 
(3-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법인의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의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은 사업연도별 각각 작성 하시고, 서식 작성 시 의령군 전체 분에 대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정별 원장(장부)는 조사자료 제출과는 별도로 엑셀변환 후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조사담당자 E-mail : ㅇㅇㅇㅇㅇㅇㅇㅇ / 암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재무과 ㅇㅇㅇ
 우편번호 (52140) 
 ※ 문의 전화 : (055) 570 – ㅇㅇㅇㅇ
(3-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입 회 인소속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 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 령 군 수의 령 군 수의 령 군 수의 령 군 수직인직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2. “조사공무원”이란 군수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조사”란 직접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과세 적정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조사”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과세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신고내용, 납부 상황 등을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군수는 납세지가 의령군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군수는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ㆍ제조장ㆍ직배장ㆍ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재지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조사가 곤란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 대상자와 특별조사 대상자로 구분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관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 정보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조사 대상자) 부분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1.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2.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제84조의4에 따른 면세점을 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세울 때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전부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군수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 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보관ㆍ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기록을 포함한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조사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실시하고, 과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의 특정 항목ㆍ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 이유 등을 기재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의2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의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 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범칙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① 특별조사를 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 보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 보관증과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군수는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 수립)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ㆍ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 실시)

제32조(부분조사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오랫동안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전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진행보고)

제35조(조사내용 진행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제36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책임자는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복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대상자가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 1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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